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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환급제도란?

재직중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을 원할 경우,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비 제도

고용보험 환급제도이미지

사업주위탁훈련 업무 프로세스

  • STEP.01
    수강신청
    사업주
  • STEP.02
    훈련 위탁계약 체결
    사업주 - 경기복지재단
  • STEP.03
    수강료 납부
    사업주
  • STEP.04
    훈련 실시신고
    경기복지재단
  • STEP.05
    훈련실시
    경기복지재단
  • STEP.06
    수료보고
    경기복지재단
  • STEP.07
    비용신청
    경기복지재단
  • 수강신청

  • 훈련 위탁계약 체결

    • 사업주는 훈련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을 작성
    •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본 훈련기관으로 이메일 발송 ※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(추후 공지사항 등으로 연결하여 양식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.)
  • 수강료 납부

    • 개강 2일 전까지 수강료 납부 완료 ※ 개인이 수강료 납부시 환급 불가 ※ 출석률 80% 미달시 환급 불가
  • 훈련 실시신고

    • 직업능력포털에서 훈련 실시신고(재단)
  • 훈련 실시

    • (※필수) 지문인식 및 QR코드 인식을 통한 출석확인
  • 수료보고

    • 직업능력포털에서 훈련 수료자 보고(재단)
  • 비용신청

    • 훈련과정 종료 후 비용 신청 및 환급(재단)

지원대상

고용보험 피보험자,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,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
지원요건 및 상세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