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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명 : 노인전문상담사(단일등급)

  • 민간자격 등록번호 : 2019-006056 (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,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등록 되어있으며,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)
  • 민간자격증 발급·교육운영기관 : 경기복지재단 ( 1577-4312)
  • 소비자 알림사항 : '노인전문상담사'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
목표 및 학습내용

경기도 시·군 노인상담센터 상담사들의 노인상담에 필요한 역량강화 및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과 노인전문상담 인력의 배출로 전문상담사 인력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
표 입니다.
선행 과정 정보 자격증정보
과정명 노인전문상담사 자격취득조건 과정수료 + 자격검정 합격(100점 중 60점이상 득점) + 상담수련(실습) 40시간 이수
교육형태 집합교육 자격검정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필기시험 실시
수료조건 집합교육의 80%이상 이수 상담수련(실습) 40시간
  • 노인개인상담17시간(5case)
  • 공개사례발표1, 참석10사례
  • 공개사례참석 10사례 15시간
  • 교육상담5시간(5회기)

※ 실습비용 별도

노인전문상담사 양성과정

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>
응시조건 사회복지·상담관련 기관 종사자, 혹은 관련전공(상담, 사회복지, 교육, 가족, 보건의료) 학사이상인 자
민간자격증 발급 비용 3만원

환불규정

  • 교육비 환불규정: 교육개시 이전 전액환불, 개시 이후의 경우 교육비에서 경과된 일수만큼 제외하고 환불
  • 자격증 발급비용 환불규정: 자격검정시험 응시 전 전액 환뷸, 응시 후 환불 불가